소방안전교육사 제도 개요 □ 도입배경 화재 등 재난사고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기 소방안전교육·훈련을 통해 화재시 피난 및 대처 등 행동방법을 학습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초기대처 하기 위함. □ 정 의 화재 등 재난·재해 사고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제거하거나 대처하기위하여 안전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예방과 부상방지프로그램을 시행, 교육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된 자 □ 소방안전교육사 하는 일 소방안전교육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안전교육의 진행 프로그램개발과 교육내용의 분석 및 평가하여 학생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 안전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시행(연간, 분기, 반기, 월간 등) - 안전교육 교수 및 학습지도안의 작성 -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 학습 준비물의 제작 및 연찬 계획의 수립 시행 - 연중 재난발생 경향 파악 및 연령별/계층별에 따른 교육지도 - 교육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소방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풀어서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기획, 진행, 분석,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 □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안전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소방안전관련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을 3학점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을 3학점이상 이수한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이상 이수한 자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안전관련학과, 교육학, 심리학 등 과목】 ○ 소방안전 관련학과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소방환경관리과 및 소방공학과) ·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 ·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 ·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 ·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 ○ 교육학 및 심리학 등 교과목(‘08.3월중 고시예정) · 교육학 : 교육학개론, 평생교육론, 교육심리학, 교수이론, 아동 및 성인교육방법론, 교육철학 · 심리학 : 심리학개론, 기초심리학, 심리학입문,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 구급 및 응급처치론 : 기본간호학, 응급의학 총론, 응급처치론, 응급처치 총론, 일반응급처치학, 응급구조학개론, 기본응급처치학, 응급환자관리학 또는 응급환자관리학 실습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 □ 시험과목 ○ 1차시험 - 소방학개론[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가스 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론 등] -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등) - 재난관리론(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등) ○ 2차시험 : 교육학원론 및 심리학개론 □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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