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제구조대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해 소방청장이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원 편성을 살펴보면 국제구조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항에 의해 중앙119구조본부 내에 설치되고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의해 중앙119구조본부 대원 및 시도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출동절차는 국제구조대 단독 출동의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의해 소방청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국제구조대가 해외긴급구호대의 일원으로서 출동할 경우,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민ㆍ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하여 "해외긴급구호" 여부를 결정하며 (이 협의회 의장은 외교부장관으로 사실상 외교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민ㆍ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는 동법 제8조 2항에 의해서 "해외긴급구호"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가 "해외긴급구호"를 동법 제5조 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으로 결정하면 "해외긴급구호대"가 파견되게 됩니다.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은 동법 제11조에 의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나 일반 소방공무원, 기타의 구호 요원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위의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은 상당히 체계화/매뉴얼화 되어 있어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8조 2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에 잘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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