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대 (KDRT)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재난 시에 인도적 구호를 목적으로 정부(외교부)에서 파견하는 공식 구호대입니다.
재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구조대, 의료지원팀, 자원봉사자 등이 편성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따른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에서 파견 여부/내용/규모를 결정합니다. 이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소방청장에게 국제구조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국제구조대는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대로서 출동하게 됩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2007년) 이전에는 국제구조대가 소방조직의 수장의 명령에 따라 단독으로 출동하였으나 동 법 시행 이후에는 외교부장관이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일원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르면 (신속한 파견이 필요한 경우) 동 협의회의 의결 이전이라도 외교부 장관은 국제구조대를 단독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대의 출동 비용을 제외한 장비 구매, 대원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당시 국제구조대 관리 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에서 장비구매예산을 지원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해외교육 등 대원훈련 비용의 일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동소요비용은 1997년 국제구조대 발대 이후 계속하여 외교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내에 설치되며 국제구조대의 편성, 운영, 훈련, 장비구매/관리, 대원관리 등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국제구조대의 상시 출동태세 유지를 위하여 1년에 2차례의 출동태세 점검 및 해외 재난 발생을 가상한 년 1회의 출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탐색구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구조대원에 대한 자체 교육 및 해외 파견 교육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매 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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