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승인을 받은 구조대는 신청서와 축약증거모음(Abbreviated Portfolio of Evidence, A-POE) 및 멘토 예비(평가)보고서를 등급분류 수검을 원하는 날짜의 최소 2년 전에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축증거모음(A-POE)에는 도시탐색구조대가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에 맞추어 육성되었음과 국제탐색구조자문단 방법론을 채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멘토의 예비(평가)보고서에는 해당구조대가 외부등급 분류를 진행할(proceed) 준비가 되어 있음을 멘토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접수한 사무국은 해당 구조대가 정해진 시간(the available timeline)안에 외부등급분류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하여 예비 등급분류일자를 지정합니다.
등급분류 일자를 지정 받은 도시탐색구조대는 등급분류의 1년 전 시점에서 재/외부등급분류 종합증거모음 (C-POE)을 외부등급분류 멘토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외부등굽분류 훈련 기간 중, 도시탐색구조대는 첫 번째로 도착하는 도시탐색구조대의 역할을 맡는다.
등급분류 평가팀은 연속 36시간의 도시탐색구조 훈련 기간 중 다음 사항에 관한 도시탐색구조대의 임무 수행을 관찰하게 됩니다. 동원, 소집, 의료 선별, 물류 확인, 브리핑, 세관 및 이민, 공항도착출발센터(RDC)의 설 치 및 운영, 지역비상관리당국(LEMA)과의 회의, 임시 현장활동조정센터(OSOCC)의 설치 및 운영, 활동기지(BoO)의 설치 및 운영, 별도의 두 곳의 작업현장에서의 도시탐색구조 활동, 철수
훈련통제단(EXCON)은 가능한 경우 역할 담당자가 영어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여 공항도착출발센터(RDC), 임시 현장활동조정센터(OSOCC), 지역비상관리당국(LEMA)에서는 영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등급분류훈련에는 총 6일이 소요되는데 Day 0에는 등급분류 평가팀이 입국하고 Day 1에는 등급분류에 필요한 행정 요건을 평가합니다.
Day 2-4에는 36시간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이 실시되고 Day 5는 재/외부등급분 류팀이 중간(interim)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에 통보하고 해당 구조대에게 디브리프 합니다.
등급분류 훈련 중 설치된 임시 공항도착출발센터(RDC) 및 현장활동조정센터(OSOCC)
등급분류 평가팀장은 평가훈련 종료 후 14일 안에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에 최종 보고서 (final report)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은 평가훈련 종료 후 30일 안에 해당 구조대 및 후원 조직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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