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

  2009년도 중앙119구조대 전문계약직공무원(헬기 조종사·정비사) 특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대장


1.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
2. 채용예정인원 : 6명
 - 근무부서 : 중앙119구조대

 - 채용분야 : 조종(4명)/정비사(2명)

 - 담당업무 : 구조헬기 조종·운항관리 / 구조헬기 정비·탑승비행

3. 채용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2009. 11월~2011. 10월 예정)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 2차 시험 : 면접시험(전문경력 평가 포함)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인성·적성·직무능력 및 전문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 응시자격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채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항공법 제33조의 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만55세 이하인 자(1953. 1. 1. 이후 출생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현역 군인의 경우 임용일까지 전역가능한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개별요건

     - 조종분야(4명)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AS365계열, 계기비행증명 자격자 우대)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회전익항공기 조종 2,000시간 이상 보유한 자(다발회전익항공기 조종 1,000시간 포함)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 정비분야(2명)
      ·항공법에 의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 합격자
      ·회전익항공기 정비 실무경력 15년 이상인자(탑승비행 10년 포함)   (AS365계열 헬기정비경력 우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험공고 : 2009. 9. 21.(월)~9. 30.(수) (10일간)
   ○ 교부·접수기간 : 2009. 9. 28.(월)~9. 30.(수) (3일간)〔09:00~18:00〕
   ○ 교부·접수장소 : 중앙119구조대 행정지원팀(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0-2)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