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홈 > 특수재난대응 > 중앙수색구조조정본부

중앙수색구조조정본부

편성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항공법, 국제민간항공(ICAO)협약 등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에 관한 긴급구조체제 구축,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 유지하고 위성조난통신시스템(COSPAS-SARSAT)의 조난정보를 수신 및 항공구조대응시스템을 활용 항공기 사고상황을 전파하여 수색구조대에 정보를 제공하며 수색구조 관련시설 및 인력을 조정·운영하고 수색구조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무

  1. 1.수색구조구역내의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2. 2.비상상황 발생시 비상단계를 선포/ 비상단계별 조치
  3. 3.항공기 항적을 추적하여 수색구조구역을 해당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
  4. 4.지역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수색구조업무 조정 및 감독
  5. 5.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
  6. 6.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7. 7.수색구조활동의 중단 및 재개의 최종결정
  8. 8.수색구조업무 관련 외국 구조조정본부와 협조.

조직도

  1. 본부장중앙119구조대장
  2. 임무조정관현장지휘팀장(상황근무책임자)
  3. 임무담당자
    • 검색반
    • 분석반
    • 상황처리반
    • 지원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