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특수재난대응 > 중앙수색구조조정본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항공법, 국제민간항공(ICAO)협약 등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에 관한 긴급구조체제 구축,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 유지하고 위성조난통신시스템(COSPAS-SARSAT)의 조난정보를 수신 및 항공구조대응시스템을 활용 항공기 사고상황을 전파하여 수색구조대에 정보를 제공하며 수색구조 관련시설 및 인력을 조정·운영하고 수색구조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1.수색구조구역내의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 2.비상상황 발생시 비상단계를 선포/ 비상단계별 조치
- 3.항공기 항적을 추적하여 수색구조구역을 해당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
- 4.지역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수색구조업무 조정 및 감독
- 5.국가수색구조조정위원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
- 6.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 7.수색구조활동의 중단 및 재개의 최종결정
- 8.수색구조업무 관련 외국 구조조정본부와 협조.






